[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경쟁제품 예술품의 세부제품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6012100201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업로드)하여 검토 및 수수료 납부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조형물과 같이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은 실태조사 제외 제품보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명에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은 석재이외의 제품 또는 석재 제품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석재이외의 제품은 조각기 또는 거푸집, 용접기, 콤프레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석재 제품은 절삭기, 각자기, 연마기 또는 버너기 중 1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외에도 생산공정도 등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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