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7.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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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경쟁제품 예술품의 세부제품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6012100201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업로드)하여 검토 및 수수료 납부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조형물과 같이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은 실태조사 제외 제품보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명에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은 석재이외의 제품 또는 석재 제품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석재이외의 제품은 조각기 또는 거푸집, 용접기, 콤프레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석재 제품은 절삭기, 각자기, 연마기 또는 버너기 중 1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외에도 생산공정도 등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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