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자치단체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관련 입찰 공고 시에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 생산이란?
시스템 관리(운영 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 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 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받으려는 소프트웨어 세부 제품명을 확인하여 그 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한 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제품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생산시설로는 개발용 컴퓨터(PC)를 1대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PC)이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1인 이상의 소프트웨어 자격증 보유자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 졸업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요구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시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주 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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