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하는 기준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8.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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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신고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부분으로는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매출액부분, 전문인력 부분, 사업실적이 있는데요.

매출액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기준을 없습니다. 단, 종합디자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분야별 1인, 총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므로 사업실적(포트폴리오) 3건 이상은 필수입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 인력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

 

사업주분들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인력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대표자도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학력기준(디자인전공자 및 비전공자) 또는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기준 등 기준마다 요구되는 경력이 다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의 직원 중 전문인력 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후 서류 처리 기간은 접수 후 14일이내 소요되며, 변경 신고를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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