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8.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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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나 수의계약 건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중소기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귀사가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세부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보고 귀사가 충족이 되는지 검토해보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가입한 뒤에 일반 정보와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부 제품과 지역에 따라서 관련 단체가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기업일 경우 처음 신청 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해당되는 사업주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제품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일은 조사원과 일정 조율 후 정해지게 되며, 조사일이 늦어질 경우 발급받는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마친 후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를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주소)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을 하거나 주소이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 및 인력 등 관련하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소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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