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들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8.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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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영상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동영상 관련 세부 제품으로는 동영상 제작 서비스(경쟁 제품명:사진사 및 촬영사, 세부품명 번호:8213160301)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가 많으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급을 수월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귀사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세부 제품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 사업장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는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카메라, 녹음용 마이크,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 생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 관련하여 실적도 있어야 하는데 실적은 최근 1년 이내의 건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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