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례로 살펴보는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9.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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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위의 사례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 제출 및 현장 실사까지 보다 수월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엔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살펴보기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들을 업로드 하여 여성기업 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실태조사 시 조사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장 실사 후 현장실사 결과 검토 과정을 거쳐 여성기업 확인서가 최종 발급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공통적으로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 현황서, 면담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일 경우 동업계약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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