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각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9.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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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분야는 시각, 멀티미디어, 환경, 제품, 포장디자인 등 다양한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시각디자인 분야)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시는데요. 직접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요건을 살펴보면 법인과 개인 둘 다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 있어야 하며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전문인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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