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아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약 6개월 이상이 지나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받아보는 결정문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심사에 관한 결정문입니다.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요건해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고 재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리고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 요건비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관할 보훈(지)청에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는 판결문,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요건비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보훈(지)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3의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
만약 요건비해당 처분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반드시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다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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