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9.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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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분들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전에는 귀사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먼저 발급받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업 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되며 신청인은 확인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소기업일 경우 처음 신청 시 신청 수수료 무료)

 

실태조사 대상인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흡한 준비로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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