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9.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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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계약을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제품디자인분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하여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디자인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회사 신고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 다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하려는 분야의 전문인력(디자이너) 1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종합디자인(3가지 분야 이상) 신고의 경우 전문인력(디자이너)을 총 3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등록이 가능(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 가능)하며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3건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신규 신고사항과 다른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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