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전망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10.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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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 의료를 확대하고 10월부터 약제비 지원제도를 첫 도입한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밝혔습니다. 약제비 지원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는 10월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11만여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 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 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이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 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 12월) 15일에 자동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시행될 약제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합당한 예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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