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10. 15. 09:35
728x90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승인 후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분야는 위 사례의 환경디자인 분야 외에도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고기준 및 신고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신고 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