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관련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 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전남 나주시 소재 업체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귀사가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세부 제품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보고 귀사가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위 사례의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제품의 경우에는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 프로그램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생산인력으로는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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