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발급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1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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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직접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분야는 시각, 멀티미디어, 환경, 제품, 포장디자인 등 다양하며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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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건 ◀

 

 

 

위 사례들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각각의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분야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전문회사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전문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는지 등 확인해봐야 합니다.

 

 

 

 

 

 

귀사가 디자인전문회사 요건에 부합한다면 서류들을 준비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며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이미지파일이나 ppdf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한 가지 서류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에는 한 개의 이미지 파일로 편집하여 서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로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인력 준비 서류로는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3건 이상 준비해야 하며 1건에 1개의 이미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초안 컨셉이나 디자인 컨셉, 랜더링 작업 등의 포트폴리오가 인정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이력서 등이 있으며 법인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하여 신고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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