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두가지 서류 발급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11. 18. 11:50
728x90

 

 

사업주분들이 계약을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여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상담을 하다가 간혹 의뢰인분께서 계약 체결 시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아무래도 발급받아본 적이 없는 서류다 보니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많이 막막해하시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경기도 부천시 소재 업체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건]

 

 

 

 

위 사례의 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이전에 발급받아두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부터 차례대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필수이며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6053

[경기도 부천시 소재 업체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발급 완료 건]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 품목의 경우 실사가 없는 품목으로 실사가 있는 제품보다 서류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품목은 실적과 관련한 행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며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생산인력이 대표자를 포함하여 1명 이상 기준이었으나 올해(2022년 기준) 중순 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생산인력 1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 제품마다 기준이 다르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므로 세부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기준이 나와있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