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의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내과적 질환인 암이 발병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의 경우 특이 외상력이 없다 보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내과적 질환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사유
①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병 원인 및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요건 비해당' 판정
십자인대 파열이나 허리 골절 등 외상력이 있는 외과적 질환과는 달리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병원인 및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내과적 질환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
신청인들은 입대 당시 건강하게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내과적 질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내과적 질환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③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
자가면역질환의 경우는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학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질병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과적 질환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
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발암물질·화학물질·감염병 등 유해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당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⑤ 복무 중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 외과적 질환에 비해 공상 요건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과적 질환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고 인정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신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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