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업체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려는 디자인 전문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디자인서비스 세부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먼저 받았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두어야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
위 사례의 시각디자인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터 및 광고디자인, 북편집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타이포그라피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완료하였다면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입력하고 전문인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선택한 전문분야의 포트폴리오를 3건 이상 업로드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항들을 다 입력한 후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 후 서명 날인까지 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업로드까지 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산업디자인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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