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대폭 단축, 신속 보훈 추진 예정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12.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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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신체검사 대체 제도 등을 도입해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2024년까지 기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운영을 통해 신청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및 전담팀 신설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설됩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 경찰, 소방관이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첫 도입으로 신체검사 대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2023년부터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운영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구술 청문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 장소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신청자에 대해 신속처리제 도입 통해서 평균 등록 기간 약 8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평균 등록기간은 약 8개월이지만 오래 걸리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비 유공자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신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훈 전문 행정사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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