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3.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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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정 금액 이상의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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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준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각각 필요한 자료를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

소프트웨 관련업이나 정보통신업 관련 사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생산인력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1인 이상의 소프트웨어 자격증 보유자나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공학과 등 관련 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생산공정

제품별 세부 품목 기준에 맞게 따라야 합니다.

 

· 증빙서류

업체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며 사업장의 생산인력 고용 여부나 생산시설 보유 등 세부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요구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글로만 읽어봤을 때는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며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가 미흡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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