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받기 위한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 살펴보기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요건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및 준비사항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매출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야별 1인 이상 전문인력(디자이너)이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는 분야별 1인 총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기업도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전문인력부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고를 못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있는편인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3건 이상 있어야 하며 실적에 관련한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실적이 아예 없을 경우 디자인 전문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을 알아볼 텐데요. 신고 전 준비사항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회원가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모든 서류 이미지파일 또는 pdf파일 준비
모든 서류는 jpg형식의 이미지 파일이나 pdf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서류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에는 한 개의 이미지 파일로 편집하여 서류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서류 준비
전문 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이며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에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포트폴리오 준비
포트폴리오는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3건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3건 이상이며, 1건에 1개의 이미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초안 컨셉이나 디자인 컨셉, 랜더링 작업 등의 포트폴리오가 인정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복잡한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경험이 많은 행정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