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가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3.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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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황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여성기업 인증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는 물품 구매 시 구매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의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퍼센트를 여성 기업과 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소화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제출 공통 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 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면담 확인서

개인사업자의 제출서류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원

법인사업자의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의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소화된 신청절차로 현장조사 시 여성 대표님께서 겪게 되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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