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2.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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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라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계시며 급한 계약 건으로 발급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귀사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발급받는 것인데요. 직접생산확인 제품은 매우 다양하며 발급받아야하는 세부제품명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경기도 연천군 소재 업체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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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소재 업체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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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업체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위의 사례들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들이며 대표님들께서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서 모두 빠르게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필수인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종 비영리단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일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신하여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대행 그리고 최종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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