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신고 기준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2. 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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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에 유리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서울 송파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이 완료되면 위(▲서울 송파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사례) 그리고 아래(▼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사례)와 같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완료 사례]

 

 

신고 시 신고 디자인 분야가 다양하므로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디자인 분야로는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에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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