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 직접생산확인 기준 체크하기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2.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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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중소기업자들이 많을 텐데요.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 발급받으려는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체크는 필수이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세부제품이 매우 다양하여 제품마다 발급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려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에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사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함이 원칙이며, 실태조사 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합니다.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 및 인력 등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안내부터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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