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절차
공공기관과의 계약 건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공고 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 귀사가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발급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발급받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일반 정보와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를 등록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첫 신청인 소기업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추가로 제품을 신청하거나 이후 연장할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대상 제품은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를 마친 후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어 발급이 완료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신청 후 반려가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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