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울시 노원구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2.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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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계약을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업체로부터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에는 환경, 시각, 멀티미디어, 제품, 포장디자인 등 귀사가 행하는 디자인 분야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 다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하려는 분야의 전문인력(디자이너) 1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종합디자인(3가지 분야 이상) 신고의 경우 전문인력(디자이너)을 3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등록이 가능하며(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 가능)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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