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천 소재 업체 현수막(55121706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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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제품은 매우 다양하며 세부제품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달라 발급받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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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업체 현수막(55121706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위 사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로부터 세부제품 현수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완료한 건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귀사가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보고 귀사가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제품 현수막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인력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직원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공정이 나와있는 작업공정도나 작업표준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생산공장, 생산시설, 인력 등 관련한 서류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체 가능한 서류도 있으니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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