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4.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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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여러 디자인 분야 중에서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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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분야는 위 사례의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외에도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고기준 및 신고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신고 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직접 하려다가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저희 사무소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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