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환경 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3.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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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하려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되면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분야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 시각디자인

 

- 환경디자인

 

- 제품 디자인

 

- 포장디자인

 

- 멀티미디어 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 기타 디자인

 

- 종합 디자인(3개 이상 분야 신청 시)

 

환경디자인 분야란?

환경디자인 분야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한 환경 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 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을 말합니다.

 

*환경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옥외시설물 등)

- 자동차 관련 시설물, 공원 리조트, 주거 단지의 공용 시설물, 사람을 위한 각종 환경시설물

 

*환경색채 및 조형물

- 사무용 빌딩, 공공건물, 관공서, 공항, 병원, 학교, 주택,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각종 환경조형물

 

*실내디자인(공간 디자인)

- 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전시공간 등의 각 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및 요소 디자인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환경디자인 분야의 전문 인력 요건은?

전문인력이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있다면 환경디자인 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 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실무경력 불필요)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 사항(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전문 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정확히 알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 업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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