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소재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 완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발급 후 2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은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사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한 경우인데요. 기존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규 발급을 진행하셨고 2년 후 잊지 않고 다시 문의를 주셔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 완료 사례
위에서 말했듯 재발급은 처음 신청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서류 제출 그리고 실사가 있는 세부제품의 경우 실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단, 이전에 발급받았을 때와 기준이 달려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 시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생산인력, 납품실적 등 귀사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경험이 많으며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기준부터 확인해드리고 있으며 복잡한 서류 안내, 서류 최종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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