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추가 신고 후 종합디자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과의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수의계약이나 입찰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이 필요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은 귀사가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디자인전문분야로는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 경기도 광주시 소재 업체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추가 후 종합디자인 등록 완료 사례
디자인 전문분야를 3가지 이상 신고하여 매출액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종합디자인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위 사례는 기존에 환경디자인 분야를 신고한 후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을 추가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완료하였다면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입력하고 전문인력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선택한 전문분야의 포트폴리오 3건 이상을 업로드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항들을 다 입력한 후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 후 서명 날인까지 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업로드까지 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 도움부터 신고 대행 및 최종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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