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소재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선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소이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반납하고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경우가 바로 주소 이전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재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 서울시 강서구 소재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 서울시 강서구 소재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주소이전 재신청 후 발급 완료 사례
보통 사업주분들께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주소이전직생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규 발급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며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주소 이전) 30일 이내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주소이전직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역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2년입니다.
해당 세부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부터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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