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소재 업체 현수막, 안내판,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 5가지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분들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업주분들께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고선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아래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업체로부터 세부제품 현수막, 안내판,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경기도 하남시 소재 업체 현수막, 안내판,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 5가지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 현수막(5512170601)
- 안내판(5612171801)
- 간판(5512190401)
- 안내판걸이구(5512190801)
- 전시대(551219080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아두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하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께서 발급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필요한 날짜까지 발급을 도와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야 하며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고, 신청인은 확인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위 사례 현수막, 안내판,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와 같이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 실태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태조사가 끝나고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 및 제출을 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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