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기준 알아보기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면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된 기업 중 우수 디자인 전문 회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고처리 기간과 변경 신고시간
1. 서류 처리기한: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관련 법 조항(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요령 제2장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제5조 (신고 필증의 발급)
2. 변경 신고: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 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접수
- 관련 법 조항(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요령 제2장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전문 회사의 신고 부분
① 시각디자인
② 포장디자인
③ 제품 디자인
④ 환경디자인
⑤ 멀티미디어디자인
⑥ 서비스 디자인
⑦ 기타 디자인
⑧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
전문 회사의 신고기준
1. 매출액(개인, 법인 동일): 기준 없음(단,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함)
2. 전문 인력(디자이너): 분야별 1인 이상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
3. 1인 기업도 신고 가능
전문 인력 자격 기준
전문 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 불가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 인력만 신고 가능(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 가능)
전문 인력 학력 기준은 디자인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이 있고 일반 미술학과 전공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 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 인력이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대체 가능
-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으며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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