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디자인,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들로 각각 멀티미디어디자인,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업체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디자인분야는 매우 다양한데요. 시각,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포장 디자인 등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면 다수의 디자인 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해당 디자인 전문분야 등 요건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필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대표자이력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전문분야별 포트폴리오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종합디자인의 경우 매출액을 증빙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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