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디자인전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받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환경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들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전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사례]
[충남 아산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전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주분들께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 관련하여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고 시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전문인력 정보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하며 전문인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등록하려는 전문분야 3건 이상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디자인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대표자 이력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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