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9.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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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분야로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디자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여러 디자인 분야를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입니다. 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에 등록하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분야별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관련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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