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인력 변경 신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변경 신고는 신규 신고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며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잘 확인해 보고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 신고(디자인전문인력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례들로 빠르게 변경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제품디자인 분야 디자인전문인력 변경 신고 사례}
{환경디자인분야 디자인전문인력 변경 신고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로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다양합니다.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신고기준, 디자인전문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전문인력, 사업실적 등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매출액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기준이 없으며 종합디자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그리고 변경 신고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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