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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강원도 소재 업체 조형물(601210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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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들께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공고 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아래는 강원도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조형물(601210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강원도 소재 업체 조형물(601210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발급받으려는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명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본 적이 없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발급받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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