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분들께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공고 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아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로부터 인쇄물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로 총 17가지 세부제품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 인쇄물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 엽서(1411160501)
- 달력(4411200201)
- 교재(5510150901)
- 서적(5510151001)
- 연감(5510151501)
- 정기간행물(5510151901)
- 팸플릿(5510152001)
- 편람(5510152101)
- 통장(5510152901)
- 기타인쇄물(5510159901)
- 수첩(1411151401)
- 공책(1411151402)
- 표(1411180101)
- 명세서(1411180606)
- 일반행정공통서식(1411189901)
- 라벨용지(5512161201)
- 일반인쇄스티커(551216120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귀사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발급받는 것인데요. 직접생산확인 제품은 매우 다양하며 발급받아야 하는 세부제품명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중소기업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사례 인쇄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하는데요. 윤전기, 마스터 인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전산폼 인쇄기, 플렉소 인쇄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쇄기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 인쇄기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쇄기인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그리고 최종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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