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선 유효기간이 다 되어 발급을 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이 계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만료 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계약을 체결할 때 덜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은 기존 발급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전에 발급받았을 때와 세부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달라져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 시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생산공정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 생산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받은 생산공장(주소)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한 후 재발급 신청 또는 주소이전직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 및 연장 발급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재발급 및 연장 발급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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