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세심판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관세법, 지방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는 통상의 세금 고지처분, 경정(감액신청)거부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어디에 불복해야 할까요?
과태료는 세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징수, 불복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하여 관할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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