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중소기업확인서부터 발급받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먼저 완료한 다음,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린 사례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용도를 [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바로 되나, 직접생산확인서 신청에 적용되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 (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이 있어야 하며
2. 생산시설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3. 대표자 외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행사 실적도 1건 있어야 합니다(실적은 민간납품실적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실적 증빙이 면제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 또는 입찰 참여 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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