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주소 변경 및 연장 발급

728x90

아래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주소변경을 하면서 연장까지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대행

 

전시회(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행사와 관련 부대 행사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이 있어야 하며
2. 생산시설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3. 대표자 외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행사 실적도 1건 있어야 합니다(실적은 민간납품실적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실적 증빙이 면제됩니다. 

4.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귀사의 요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대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 또는 입찰 참여 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화면 클릭 시 전화 자동 연결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