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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업체에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 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에 '영상제작' 종목이 있어야 하며
2. 카메라, 무선마이크, 녹음기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의 영상 제작 실적도 있어야 하며
4.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하며 아래의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영상장비목록 등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밖에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귀사의 요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문 행정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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