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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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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발기 위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제품별 세부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제품의 세부 품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합니다.(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합니다.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의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며 미비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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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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