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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등] 세종특별자치시 하누리대로 소재 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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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누리대로에 위치한 업체에 소프트웨어 관련 총 8개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 생산은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이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3.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차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없는 품목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품목에 비해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통상적으로 접수 후 7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증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청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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