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업체에 관광사업등록증(업종:국내여행업)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구청에 하며 대상별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대 상 | 자 본 금 | 사 무 실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여행업 | 1천5백만원 이상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여행업 | 3천만원 이상 | |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 5천만원 이상 |
여행업 등록 신청서류에는
○관광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회사개요, 주요 사업내용,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자기 소유)
- 법인 : 임대차계약서(법인명의)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자기 소유( 건물 일 경우)
(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추가첨부)
※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입증서류 등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영업용 자산명세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원본) + 은행예금잔액증명서
- 법인 : 납입자본금 증빙서류(통상 법인등기부등본)
- 국내여행업 : 1천500만 원천500 이상, 국내외여행업 : 3천만 원 이상, 종합여행업 : 5천만 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여행업과 다른 업종을 경영 중 여행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는 ,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과 별도로 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회사개요, 주요 사업내용,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알선 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등)들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작성해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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