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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등] 서울시 중구 소재 업체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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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업체에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각종 국내회의, 포럼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행사와 관련 부대 행사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이 있어야 하며
2. 생산시설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3. 대표자 외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행사 실적도 1건 있어야 하며(실적은 민간 납품실적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기업은 실적 증빙이 면제됩니다. (사업자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기업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어도비 프로그램 등).

 

위의 사례처럼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와 전시회기획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적 증빙을 각각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행사에 회의와 전시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행사 1건으로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 또는 입찰 참여 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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