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업체에 현수막5512170601, 간판5512190401, 조형물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식장비(간판)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갈바, 아크릴, 전구류(LED)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표지(현수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실사천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판과 현수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현수막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실사출력기(시트류 또는 천을 인쇄하는 장비로서 1m 이상인 수성, 유성, 솔밴, 특수실사출력기 등)를 1대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간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실사출력기 외에 시트컷팅기, 용접기, 금속절단기,콤프레셔를 추가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이외 1명의 생산인력도 있어야 하며 생산인력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품(조형물)의 직접생산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가 있어야 하며
조각기 또는 거푸집, 용접기, 콤프레셔 총 3가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1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수막, 간판,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대표자 외 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수막, 간판,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 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귀사의 요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문 행정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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